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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0 2014고정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9』 피고인은 남편 C와의 사이에 D(4세)을 두었으나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자 별거 중에 있고, 피해자 E(여, 53세)은 C의 지시에 따라 D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구미시 F 아파트 103동 3~5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인 D을 찾던 중 피해자가 D을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을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D이 피해자에게 더욱 안기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이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335』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2013.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19:30경 구미시 F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들을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16:00경 구미시 형곡동 687-1에 있는 색동유치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정189호 수사기록 77쪽, 2014고정335호 수사기록 34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89호 수사기록 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