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 및 묘지이전명령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 중 묘지이전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7. 충북 옥천군 B 전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그의 조부(祖父)인 망 C(2006. 2. 25. 사망)의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거나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하였고, 2015. 5. 3.경 이 사건 묘지에 봉분 둘레석과 상석(床石), ‘D파 30대손 C가족묘’라고 기재된 비석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0.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묘지에 그의 부친인 망 E(2016. 9. 8. 사망)의 유골 및 모친인 망 F(1985. 12. 26. 사망)의 유골을 합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원고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이 사건 묘지 옆에 가족묘지임을 나타내는 ‘D파 30대손 C가족묘’라고 기재된 비석이 설치된 일자는 2015. 5. 3.이므로, 2015. 5. 3. 당시 법령을 적용한다.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묘지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5. 18:00까지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하라는 취지의 묘지이전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5. 19.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고, 2018. 5. 30. 원고에게 구 장사법 제3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선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2018. 10. 11. 18:00까지 묘지를 이전하라’는 취지의 통지서 이하 위 통지서 중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한 부분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묘지이전을 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