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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3 2020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과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3:1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