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04 2018가단38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남편 E은 ‘F’라는 상호로 각 숯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위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1832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E, 이하 같다)가 원고로부터 2016. 4.경 서산시 G창고 관련 원고의 거래처 미수금채권 및 숯제품 58,915,000원 상당과 광주시 H창고 관련 원고의 거래처 미수금채권 및 숯제품 등 1억 8,386만 원 상당을 각 인수하였고, 이후 위 G창고 관련 대금은 이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H창고 관련 대금은 그 중 86,887,000원 만을 변제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6,97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 및 피고의 남편 E의 제안으로 숯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I을 통해 숯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 피고 및 E이 2016. 4.경 원고에게 원고가 가지고 있는 재고 숯 등을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총 2억 6,700만 원 상당의 재고 숯 중 피고에게 1억 4,700만 원, E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각 매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통해 I으로부터 숯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손해액을 위 숯 판매액 1억 4,7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숯 매매대금으로 68,397,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