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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40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85,697원 및 그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