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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0고단2759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 위반 방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8. 1. 9. 인천 중구 H빌딩 7층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09. 11. 30.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서버를 통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과 9: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I의 J를 운영한다.

위 사이트는 전용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회원이 가입하면 무제한의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15일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과 트래픽 용량으로 과금을 하는데 4~6MB당 1원으로 과금을 하고, 업로드 한 것을 다운로드 한 사람이 사용하면 업로드 한 사람에게 다운로드 한 사람이 사용한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B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2010고단2759】

가.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각 기재 저작물에 대한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방조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만화, 음악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만화, 음악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용브라우저에 의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