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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6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21:4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2. 21:40 경 김해시 외동 서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김해시 어방동에서 횟집에서 전 어회와 소주 반 병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해서 외동에 왔는데 주차장과 주차공간이 없어서 대리 운전은 내리고 주차할 곳을 찾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2017. 8. 2. F” 이라고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의견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 단말기 화면에 전자 서명을 할 것을 요구 받자, 스스로 F 이라는 취지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