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04 2014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9. 16:45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삼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