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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167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약 9시간 40분 정도로 짧은 등 방조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도박장의 개설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도박장은 파급력이 커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비록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2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