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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2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D단체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단체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1. 10. 13:40경 인천 남구 E 2층 D단체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F,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를 상대로 혈압을 측정하고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물은 후 증상에 따라 손과 발, 얼굴 등에 동방침을 놓고, 치료행위의 대가로 사무실에 설치한 헌금함에 5,000원에서 10,000원 가량을 넣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위 CD 영상 중 2013. 1. 10. 14:12:25경 D단체의 회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피고인 A의 바로 옆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여기는 오시면 함에다 조금 넣고 가시라는 게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도 내야하지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씩 내고 가시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고, 같은 날 14:32:37경 피고인 A가 ‘함에다 조금만 넣으쇼.’라고 말하고 있다

(문 앞에 두면 너무 눈에 띄니 안쪽에 그대로 두라는 취지의 말도 함). ,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대한침구사협회 회원자격 및 주요활동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