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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9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5』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15:20 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1 시간 당 80,000원의 대금을 교부 받고 그곳의 여종업원을 통해 마사지하도록 하고 이후 손과 구강 등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485』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는 상대보호구역 )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D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163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으로 구획화 되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각 방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샤워실 및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의 신체에 오일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