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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50097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11,98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4. 2. 4. 23:50경 G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369-22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를 양주시 방향에서 신곡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은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되는 날까지 평균수명의 변화, 공무원과 기업체의 정년 연장,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