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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4고정9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3:23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B 직원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발행의 D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