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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24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요청에 응하여 C에게 원고의 D은행 계좌번호와 신분증,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

나. C은 2017. 6. 5. 원고의 D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게 모바일 인터넷 대출상품에 관한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16,000,000원을 약정금리 연 10.9%, 연체금리 연 22.9%, 대출기간 66개월로 정하여 전자서명을 거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D은행 원고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원고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17. 6. 5. 전자서명이 이루어졌고, 전자서명에 사용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017. 6. 5.부터 2017. 12. 12.까지이다. 라.

C은 2018. 2. 2.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원금 198,970원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마. C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7. 10. 25. C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8.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건네받은 신분증 및 휴대전화 등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가장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