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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54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소매점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지 19㎡에 판넬을 설치하고 셔터를 내린 후 그곳에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여 소매점 용도로 사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