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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6가단214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C 운영자)는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D 운영자)에게 비철금속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24,301,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금 24,30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대금 상당액을 미수금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피고와 계속 거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5.경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수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 14,370,849원 상당을 위 미수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1 ~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4,301,3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