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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2371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5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피고 A는 2014. 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소유자: C), D(소유자: E), F(소유자: G) 차량들에 대하여 각 그 소유자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H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주식회사 아리랑테마관광(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는 2013. 10. 27. 18:51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 아파트 218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개금주공복합 상가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평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차량 운행시 차량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위 차량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과도하게 제동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I 소유의 J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사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는 등 사고차량 앞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여 위 B, D, F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8.까지 위 각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보험자인 C, E,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으로 합계 47,040,000원(=C 12,520,000원 E 15,450,000원 G 19,07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