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및 E, F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 영남 대학교' 주변 상가와 유흥가, 원룸, 공단 밀집지역인 경산시 임당동, 조영동, 대동, 압량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영대 파' 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 세력들이다.

피고인, B, C, D은 E, F( 각각 같은 날 불구속 기소) 와 2011. 7. 24. 22:25 경 경북 경산시 G 원룸 주차장에서, B,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각각 나누어 탄 뒤, 피고인이 에 쿠스 승용차 (H )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B이 운전하는 렉 서스 승용차 (I )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고의로 야기한 사고로서 피고인, B, C, D을 비롯한 E, F 는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 및 E, F는 같은 시 J에 있는 ‘K 의원 '에 입원하고, 피고인, B, C, D은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 자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C은 합의 금 등 명목으로 250,000원을, D은 같은 명목으로 279,200원을, B은 차량 수리비 및 합의 금 등 명목으로 2,429,830원을, E는 합의 금 등 명목으로 1,023,750원을, F는 같은 명목으로 928,270원 등 합계 4,911,05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