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합15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회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년경 소년보호시설인 F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구미시 G 원룸 H호, 구미시 I건물 J호, 구미시 K 원룸 L호에서 함께 생활해왔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 피고인 C은 2018년 4월 ~ 5월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와 O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 E의 형과 함께 지내던 피해자 P(20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서로 주거지를 오고가며 생활해왔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8년 6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사귀어 오던 사이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8년 10월경 평택시에 있는 Q 공장에 일을 하러가면서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갔다가, 2018년 12월 초순경 일을 그만두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사는 구미시 원룸에 보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판매하거나 피해자에게 게임 레벨업을 시켜 돈을 벌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거나 함께 생활하던 중 나이가 한 살 어린 피해자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해 오다가, 2018년 12월 초순경 피해자가 구미시로 내려 온 이후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년 8월 ~ 9월경 부산 북구 R건물 S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