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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5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3:50경 대전 중구 부사동 부사네거리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관광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전 중구 보문오거리에서 충남대병원네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보문오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테미고개 오르막길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3회 밟고, 테미고개 내리막길에서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분석(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순히 피해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