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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3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6. 03:3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려문사거리 교차로를 창동빌라 방면에서 와동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29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