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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나51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7. 2.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2. 25. 16:50경 위 공사를 하면서 자재 도난 및 관계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려는 조치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1층 바깥에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가 허술하게 고정한 천막이 바람에 날려 그 천막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사다리(높이 2.1m, 폭 1.7m)를 쳤고,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④ 위 사고 발생 당시 사다리 주변에는 접근금지 표지판이나 유도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다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전부터 여러 차례 돌풍이 불어 천막이 바람에 날리거나 사다리가 넘어질 위험이 높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사를 시공한 피고는 사다리가 넘어져 근처를 지나던 사람을 충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위 공사 상황을 주시하면서 작업반경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