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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30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장사실 (1) C, D는 2010. 7. 6.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3.경 C,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 당시 C,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사실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6. 3. 7.경 위 자동차의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서비스센터’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서비스 어드바이져 E의 안내에 따라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일반정비를 받았으며, 2016. 5. 31.경 엔진오일 부족과 관련된 배출가스경고등이 들어오자 이 사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 지속되자 2016. 6. 22. 이 사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어드바이져 F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엔진오일소모 테스트를 받았고, 주행거리 1,000Km당 엔진오일이 3.26리터 소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5) 원고는 2016. 6. 27.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위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의 견적서를 발급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6)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이 심각하여 단거리 운행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2016. 10. 4.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종전에 발행한 부품 견적서대로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7) 그런데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직원은 2016. 10. 5.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