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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10: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밥 처먹으니까 배때 지가 부르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주방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참고자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범한 점, 사용한 도구에 비추어 위험성 높은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직후 곧바로 저지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최근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