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QM5 차량의 가격은 1,60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의 소유주는 740만 원에 판매를 원하였고, 피고인은 위 1,600만 원과 740만 원의 차액 860만 원은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중고 자동차를 알선하는 사람은 미리 서면으로 수취할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경 인천 서구 B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아 차량 가격의 차액인 860만 원가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는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