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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에 대부업체인 피해자 디케이 대부에 전화하여 " 현재 영업 중인 B 협동조합에 정상근무를 한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34.8% 의 이율로 매월 이자를 납부한 후, 2020. 6.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협동조합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1. 피해 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이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