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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4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2:5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남, 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문한 햄버거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가게 카운터 안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향해 나무의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 곁으로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같은 날 03:00경까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D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3:00경 전항의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에이 씹할, 나중에 부르면 간다고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성기 부위, 목 부위를 차례로 붙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경사 F의 몸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H의 진술서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견적서

1. 각 사진의 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