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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8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에 소재한 인천지점에서 2009. 12. 28.부터 2013. 8. 16.까지 근로한 I의 2013년 7월 임금 2,255,962원, 같은 해 8월 임금 1,005,051원, 기타 금품 338,250원 합계 6,824,7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에 소재한 인천지점에서 2009. 12. 28.부터 2013. 8. 16.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3,864,9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