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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합류하는 차선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및 음주측정수치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