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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나168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반소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