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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적으로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연쇄적으로 피해자 E가 운행하던 화물차까지 충격하여 전복시킨 것으로,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여 취침하다가 이른 아침에 어느 정도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