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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7 2013고단80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인 자들로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G과 피고인 C는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D, E, F는 피고인 A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21:55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커피숍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개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커피숍 내에 비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위 테이블 다리와 상판 부분이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1. 22:00경 제1항 기재 ‘L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 경사 O로부터 현장상황 확인 및 범죄 진압을 위하여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 C는,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느냐,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 너희들은 꺼져라”라고 하면서, 위 N, O의 커피숍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N이 피고인들을 제압하고 현장에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 A, E는 위 N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팔과 가슴을 3~4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N의 가슴을 밀고, N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고, N의 손등을 깨문 뒤 머리로 N의 얼굴을 들이 받고, 피고인 C는 발로 N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위 O의 뺨을 때렸다.

O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P 등이 위 커피숍 내부로 들어가려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