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27 | 지방 | 2018-10-16
조심 2018지0227 (2018.10.16)
재산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7,1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7.12.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공개공지 64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 토지로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진주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후퇴선과는 구분된 면적으로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제공하기 위한 재산으로 도로 및 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인근에 폭 4.8㎡의 공도와 구분이 명확하고 이 건 토지 상에 소재하는 건축물(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쇼핑몰과 부속시설(1층 커피숍 및 사우나 등)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들이 정문 출입과 승강기 이용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필로티부분의 토지는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공간에서 진행되는 판촉행사는 이 건 건축물의 쇼핑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개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OOO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이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로, 처분청은 2017.9.15.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과세대상 면적 및 대상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재산세(토지) 부과내역 및 비과세 주장 내역
(2)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입구부분에 소재하고 기존의 공도와 가로등 등으로 구분되어 동 건축물의 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과 기둥 및 석조 조형물 등이 설치된 필로티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로티 부분에서는 필요시 판매행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국가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개공지이므로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건축법」제43조에 따라 조성한 공개공지로서 쇼핑몰인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기존의 공도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가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지의 공지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