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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1:45경 업무로써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에 있는 이동교 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전주대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 이르러 한신코아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완산구청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측부인대 염좌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등 수리비 4,756,4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