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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7 2013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 김포시 C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포시 D 아파트에서 야시장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위 아파트와의 계약을 곧바로 체결해주겠으니 행사를 중개할 방송사에 입금할 500만원과 입주자 대표에게 줄 2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와 사이에 야시장 행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야시장 행사와 관련하여 방송사나 입주자 대표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와 야시장 행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순번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시흥시 G아파트 단지내에서 피해자 F에게 ‘과천시 소재 H아파트와 평택시 소재 I공원에서 야시장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해주겠다. H 아파트와는 일주일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I공원 야시장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평택시 아파트 연합측과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니 야시장 행사를 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계약금 명목으로 J 계좌로 1,100만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천시 소재 H 아파트는 야시장 행사를 열 계획이 없었고, I공원의 경우 평택시에서 승인을 해야만 야시장 행사가 가능한데 평택시가 위 행사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시장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