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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나621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별지 목록 1, 2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를 통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취득한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내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 ①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7. 11., 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2. 18.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별지 목록 2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T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은 망 C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05. 12. 2. 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