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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2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 지팡이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5세) 의 남편으로, 2017. 11. 21. 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여관에 다닌다고 의심하면서 집 기류를 부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오던 중, 2017. 11. 25. 10: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니는 여관을 말하지 않으면 집안 살림을 다 부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고인의 딸 E이 피고인의 양손을 스카프로 묶고 피고인에게 “ 다시는 엄마에게 여관 이야기를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여관에 가지 말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딸과 서로 짜고서 자신을 때린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 더 이상 다른 남자들과 여관에 다니지 마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잡고 있던 피고인의 쇠 지팡이( 총 길이 158cm, 넓이 약 1.5~2cm) 로 피해자의 머리, 귀 뒷부분, 팔, 엉덩이, 옆구리, 종아리 등을 마구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과 발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막았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자신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세게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로 인하여 지팡이가 두 개로 분리되면서 더 이상 그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릴 수 없게 되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 총 길이 37cm, 둘레 32cm, 무게 1.5kg) 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통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찍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