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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 199에 있는 교차로를 검단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을 위 버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1. 15. 09: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버스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차선을 통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