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4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 직장 동료 사이다.
1. 2013.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7. 인천 남구 용현동 인 하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인 하대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수주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약을 수주한 후 이를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위 계약 공탁금이 아닌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인 하대에 납품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 통장( 계좌번호 C)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조명 사업은 전망이 없고, 알루미늄으로 가구를 제작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에 있는 청년 사관학교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원금을 받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지원서 제출 기한은 2013. 4. 경으로 피고 인은 위 청년 사관학교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67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