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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103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조립식 판넬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60.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2. 28.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