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배우자이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G의 아버지인 H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개별로 칭할 때는 “제0항 부동산”이라 하고,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제4항 부동산 중 2.39/1174.6지분, 제5항 부동산 중 101/1216지분, 제6항 부동산 중 1030/138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H은 2009. 무렵부터 전립선암으로 치료받던 중 2013. 9. 22. 자신의 수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그 무렵 G, 원고, 피고 F가 동석한 자리에서 위 수첩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직접 말하였다.
다. 그런데 H이 2013. 12. 14. 사망하여, 그 재산 중 원고는 3/15지분 및 피고들 및 G은 각 2/15지분을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여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성립하고, H이 2013.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 피고 F가 동석한 자리에서 위 증여의 의사표시를 다시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2013. 9. 22. 원고와 H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H의 의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제2항, 제3항 각 부동산 중 각 2/15지분, 제4항 부동산 중 각 4.78/17619지분, 제5항 부동산 중 각 101/9120지분, 제6항 부동산 중 각 412/4149지분에 관하여 각 2013. 9.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