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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9 2016가합10044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9.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분양대금 62,32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3. 4. 계약금으로 각 6,232,800원을, 2013. 4. 15. 1차 중도금으로 각 9,349,200원을, 2013. 7. 19. 2차 중도금으로 각 6,232,800원을, 2013. 11. 15. 3차 중도금으로 12,465,600원을, 2014. 3. 15. 4차 중도금으로 각 6,232,800원 합계 각 40,513,2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잔금 각 21,814,8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4. 10.경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4. 10. 15. 기성율 89%의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이 2014. 12. 말경 준공될 예정이니 잔금을 선납해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은 2015. 6. 30. 대표자를 D으로 하는 E 수분양자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와 피고회사는 2015. 7.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위 합의서에 따른 피고회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선납금 반환의무(이하 ‘이 사건 반환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합의서>

1. 수분양자가 잔금 선납시, F 공급계약서 ‘제2조 1항’에 의거 6%의 할인율을 적용(기준일:2015년 9월 30일)하여 잔금액을 한국자산신탁(주) 계좌에 입금시 1주일 이내에 선납 할인액을 수분양자 계좌에 반환한다.

2. 2% 추가 할인율은 피고회사에서 8월중으로 현금 입금 처리한다.

4. 공사기간 약 3개월로 2015년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