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145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555,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9. 7.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555,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9. 7.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