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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D ’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로부터 가스를 공급 받고 싶다.

기존에 거래하던 가스업체에서 설치한 가스공급시설비용 1,000만 원을 기존 업체에 지급해 주고, 그 가스공급시설을 D에게 이전해 준 후 D로부터 가스를 공급 받을 테니, 그 비용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거래업체에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연체가스대금 및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전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가스를 공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공급 계약서

1. 수사보고 (F 상대 조사),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