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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합412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7:35경 부천시 원미구 C호텔 403호에서 스마트폰 ’펀톡‘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양팔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팔로 붙잡고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