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