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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당시 선산에서 밤을 줍기 위한 용도로 각목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적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오자 예전처럼 피해자로부터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른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피해자에게 입혔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밤을 까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휘둘러 머리 부위를 1회 맞았고, 머리 부위에 피가 났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⑵ 진료기록부의 기재 및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병원에서 봉합 시술을 받은 사실, 범행 도구인 각목이 부러져 있고 피가 묻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⑶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