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197 | 기타 | 1993-01-18
[사건번호]
국심1992서3197 (1993.1.1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316,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