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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5고단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6』(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17 세,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을 공갈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게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6. 14:00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PC 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일단 차에 타 봐, 조금 있다가 집에 보내줄게.

야 이 씹할 놈 아, 빨리 차에 안 탈래.

죽을래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타라. ”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고인 A 운행의 번호 불상 오피 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9-3에 있는 경남은 행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운전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 행 통장( 계좌번호 : K) 1개를 개설하여 오도록 한 후 위 통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6. 오후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9-3에 있는 경남은 행 앞 노상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인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H 명의의 경남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