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정10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병력 동원훈련 통지서를 전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부천시 B 아파트 1326-805에서, 등기로 2017. 7. 11.부터
7. 13.까지 고양시 덕양구 북한 산로 647, 노고 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통 지서 배달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성실히 받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